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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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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공개모집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4-04-12
첨부파일 첨부파일(붙임1)2024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가 모집 공고문(신청서 등 포함).hwp 첨부파일(붙임2)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평가기준.hwp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공개모집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4. 12.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공모개요

사 업 명: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4412() ~ 424()까지

모집규모: 공동체 4개소 내외 (농촌공동체 3개소, 어촌공동체 1개소)

사업기간: ’24. 4 ~ 11

모집대상: 경기도내 농업법인, 어촌계, 마을사업조직(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주민 공동체*

* 마을주민 공동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구성원 중 마을주민(면 기준) 50% 이상

*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을 충족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각 공동체별 15,000천원

- 사업유형(예시)

구 분

사업 유형

내 용

농어촌 공동체 소득향상 지원

로컬푸드 판매

농수산물 간이판매장 및 로컬푸드 판매장 개설, 홍보

마을자원 활용

마을 고유의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이용한 사업

휴양공간 조성

휴양공간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홍보·문화활동

화합행사, 플리마켓 진행, 농어촌 체험관광, 문화공방 등

마케팅

마을 추진사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기타

기타 마을 상생과 공동체 소득향상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 제외대상

구 분

제 외 대 상

중복사업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지원받는 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인단체의 고유사업인 경우

목적사업

등록된 법인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고유사업

특정 종교, 특정 정당 및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

기타

그 외 사업 목적과 맞지 않아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일반강좌 등)

선정 공동체가 제외대상에 포함될 시 선정 즉시 취소 및 진흥원 사업 참여 불가 패널티 부여 예정

 

2. 접수방법

접수기간: 2024.4.12.() 2024.4.24.()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yelim0204@gafi.or.kr)

4.24.()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미수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접수처에서 책임지지 않음)

문 의 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8027-2563)

제출서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사업 신청서

1

붙임 1 양식

전자우편 제출

2

공동체 소개서

1

붙임 2 양식

3

사업계획서

1

붙임 3 양식

4

참가자 명부

1

붙임 4 양식

5

초상권 활용 동의서

1

붙임 5 양식

6

청렴이행 서약서

1

붙임 6 양식

7

증빙서류

 

 

8

제출서류 1~6일체의 컴퓨터 파일

1

 


구분

서 류 명

부수

비 고

정성평가

사업운영 계획서

9

[서식 3]

한글(hwp) 파일로 작성

A4 사이즈, 단면인쇄

사업운영 제안서

(10분 내외

발표자료)

9

- 파워포인트(ppt) 파일로 작성

- 단면인쇄, 컬러인쇄

- 상철(위로넘기기)/ 상호명 표기 하지않음

   ○   ○   ○    (상철)    ○   ○   ○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제안서

○ ○ ○

정량평가

구성인원

1

- [붙임 4] 참가자 명부

해당인원 개별서류 제출

· 등본 또는 초본(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지역주민 참여율 평가

1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본(A4 좌철) 제출(원본 1, 사본 8)
 

3. 평가계획

심사방법

- 심사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7명 별도구성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1(심의위원회) 준용

- 평가점수: 100점 만점

구 분

배점

내 용

정 량 평 가

(사업담당자)

20

- 구성인원(10), 지역주민 참여율 평가(10)

정 성 평 가

(제안서발표 평가)

80

- 사업타당성(20), 계획의 적정성(30), 지속가능성(30)

- 선정기준: 70점이상 고득점순 선정 (농촌공동체 4개소, 어촌공동체 4개소)

- 결과발표: 개별통지 업무협약체결

 

4. 기타

적절한 공동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 승인 요청 및 승인 완료 후 해당사항 시행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사용 여부, 범위, 방식, 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또는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함

문 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8027-2563

붙임1~6, 공동체 운영 · 회계지침 안내서 및 관련서류 1. .